2025-02-24

외국인력 유입 관리 체계화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인 효과와 산업 발전을 고려하여 법무부가 외국인 사증(비자) 발급 규모를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분야에 적절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2. 법무부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근거를 더 탄탄하게 마련합니다. 3. 사증 발급 규모의 설정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지식을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력이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법 정비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명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