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 명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률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여, 친환경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3. **안전성 제고**: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규제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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