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제조 및 수입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던 제품들에 대해, 그 유예기간 안에서의 '판매'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준비시간을 제공합니다. 3. 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법률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법의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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