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기한의 법적 명시**: 살생물제품 제조사가 제품을 승인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정 평가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승인유예기간 연장 근거 마련**: 제품 승인 평가가 기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에 부여된 **승인유예기간 및 경과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기에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3. **표시 및 광고의 오인 방지 기준 강화**: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을 오해하지 않도록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제품 유통을 방지합니다. 4. **유통 제품의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된 표시·광고 기준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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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형 방향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 오인 방지 표시 표현 사용 금지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