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표기 의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와 같은 형태로 표시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 3. 표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준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같은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위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안전하게 제품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 및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법안
소규모 영세농가 친환경농어업자재 지원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개정안
화학물질 정의 명확화를 통한 안전 관리법안
해외구매대행 생활화학제품도 안전성 검증해야 하는 법안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성분 표기 의무화 법안
연소형 방향제의 유해물질 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미승인 생활화학제품 판매금지 명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 규명 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소형 방향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 오인 방지 표시 표현 사용 금지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