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출 취약계층 범위 확대**: 기존에 어린이와 임산부 등으로 한정되었던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의 정의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유해 물질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장애인 전용 표시 의무화**: 시각장애인 등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험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가 장애인을 위한 필수 표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안의 이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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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승인 생활화학제품 판매금지 명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 규명 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소형 방향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 오인 방지 표시 표현 사용 금지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