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소성 방향제 및 탈취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이 태워져 사용될 때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설정함. 이는 제품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에만 한정된 기존 기준을 넘어, 제품을 태울 때 생기는 물질까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과 그에 대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을 정하도록 법을 개정함. 이는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치임. 3. 이 경우에는 연소시 벤젠 등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미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법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연소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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