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생물제품피해"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조사단과 심사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하였습니다. 3. 살생물제품피해 구제를 위해 과징금, 과태료, 수수료 등의 재원을 활용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하고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4.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고, 분담금의 징수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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