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과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2.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추가 3.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원료나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 규제 추가 이 법률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화학제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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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약자 오인 방지 표시 표현 사용 금지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