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에게도 군인처럼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격오지 및 오지 근무 시 주거시설 제공. 2. 격오지 또는 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택임대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3. 군무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의원면직을 줄이고, 군 조직의 원활한 인력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이 근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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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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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및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 수정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주거시설 통합위탁관리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군인 주택 우선 공급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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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 개선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