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기존에는 **5년마다** 수립되던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군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복지실태조사 주기 단축**: 군인의 복지 실태에 관한 조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실태조사 결과가 더욱 시의적절하게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군 간부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군 간부의 복지 증진을 통해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 간부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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