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지원을 이제 군무원에게도 확대하려 합니다. 이는 특히 격지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에게 적용됩니다. 2. 기존에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이 제한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군무원 채용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주거지원을 통해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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