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주택임대자금 이자지원 사업과 주택수당이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택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신설되는 주택보조금은 국방부 일반회계로 운영되며, 주택시세를 고려하여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도록 구성됩니다. 3.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독신자 숙소"라는 표현을 "간부숙소"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원 확보가 불안정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주거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실제 주택시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주택보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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