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ᆞ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인에 우선 매각 가능하게 합니다. 2. 위와 같이 공급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합니다. 3. 입주자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현재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는 국방ᆞ군사시설 이전 후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의 활용을 명확히 하여, 그 수익을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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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군인대상 공공택지공급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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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및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 수정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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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군인 주택 우선 공급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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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 개선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오지나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