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만이 아닌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이 보다 많은 문화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3.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군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복무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역 군인들의 복지를 확대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 문화적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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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가족의 고충을 인정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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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과 가족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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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매점 상품 재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주택 우선공급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군인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군인대상 공공택지공급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숙소 관리업무 위탁 취소절차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주거선택권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및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 수정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주거시설 통합위탁관리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군인 주택 우선 공급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수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 개선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오지나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