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상품을 **재판매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매점 상품의 재판매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국방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 매점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군인과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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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군인대상 공공택지공급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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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 수정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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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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