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자격 보유기간 연장 및 출자좌수 조건 추가** -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 보유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합니다. -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 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의무위탁 대상금고의 확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에 대해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확대합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의무위탁 대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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