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회원 자격 보유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일정 출자좌수 미만 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함. 2. 금고의 해산, 합병, 임원 선임 및 해임을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함. 3.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해당 이사에게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공명선거감시단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삭제함. 5. 금고의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을 현행의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6.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의 지급 한도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7.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실 금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규정 신설. 8.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 9. 선거사범 자수자 특례 대상자를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자에서 그것을 받은 자로 변경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금고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금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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