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장 선출 방식 변경**: 기존에는 금고 이사장을 대의원회나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할 수 있었으나, 간선제로 선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일부 소규모 금고를 제외하고 모든 금고는 이사장을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선거관리 위탁 의무화**: 과거에는 선거 관리를 임의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협·수협과 같은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3. **선거일 조정**: 기존 법에서는 이사장 동시선거일을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었으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일을 3월 첫 번째 수요일로 개정함에 따라, 법 간 선거일 불일치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동시 선거일을 2025년 3월 5일로 맞추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여 원활한 이사장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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