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임원 선거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어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 정확히 언제부터 금지되는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선거운동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선거운동에 관련된 호별방문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원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선거운동의 부정과 탈선을 예방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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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새마을금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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