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을 현재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농협 조합과 중앙회도 신용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게 합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유사업무에 대한 형평성 확보와 경영건전성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새마을금고법에 제74조 제7항과 제8항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합들 사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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