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임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주변 논, 밭, 과수원 등 산림과 연접한 토지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보다 폭넓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범위 확대는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가 논, 밭 등의 붕괴에서 시작해 산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를 포함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사태 예방 조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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