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3. 보호수 지정해제에 대한 민원 처리 방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보호수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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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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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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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