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2. 수목진료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목진료 기술의 연구와 개발,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 특정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나무의사 혹은 수목치료기술자를 수목진료지원센터에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역별로 환경과 생태, 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수목진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수목 보호와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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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나무병원 제재처분 시 계약유지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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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산불 방화 처벌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정의 정비 및 나무의사 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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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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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기 안전운영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