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 공익가치의 중요성**: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경관 제공, 생활환경개선, 유전자원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삶의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있음. 2. **산림의 경제적 가치**: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59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산림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3. **탄소중립과 산림의 역할**: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의 요구에 따라, 산림이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4. **사유림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 사유림에 대한 행위 제한에 따른 산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임업직불제가 사유림 중 경영림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전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5.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을 확대하고,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산림이 제공하는 다각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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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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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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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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