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방화범 형량 상향**: 현행법에서는 산불 방화범에 대한 형량이 5년에서 최대 15년인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의적인 방화일 경우 형량을 더 높였습니다. 이는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방화의 경우에도 감형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 **과태료 상향**: 현행법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30만원에서 100만원 선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더 높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 **시민 의식 고취**: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방화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 행위 제한 조항의 과태료를 상향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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