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수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나무의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수목진료와 이력관리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나 그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한국나무의사협회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교육, 훈련,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4. 산림청장은 나무의사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5. 나무의사 등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되고 요청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나무의사 및 관련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목 및 산림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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