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유무에 한정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사용한 식품이면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원재료에서의 비유전자변형식품의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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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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