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일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일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 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거짓 정보 및 부적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유통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거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제품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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