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범위 확대**: 현행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시설개선자금에 한정**되던 것을, 영업현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운영자금**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 비용을 법적 근거 하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적 근거 신설**: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 규정을 추가합니다. 해당 조항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합니다. 3. **지원대상 및 사용처 명확화**: 지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로 한정되며, 자금 사용처는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경영비용**으로 규정됩니다. 현장의 고정·변동비 부담을 줄여 실질적 운영난 해소를 돕습니다. 4. **금융조건 개선**: 자금은 **저금리 융자** 형태로 제공되어 이자부담을 완화합니다. 보조금이 아닌 융자 방식으로서 상환 책임은 유지하되, **금리 부담**을 낮춰 현금흐름을 지원합니다. 5. **기대효과**: 제도의 확대로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이 기대되며, 소비와 고용 유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자영업자의 생존과 회복력을 높이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시설 개선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저금리 운영자금까지 폭을 넓혀, 어려운 내수 환경 속 자영업자의 실질적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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