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식품위생교육기관 기준 설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규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2.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될 때, 교육 수준과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정 기준과 취소 기준을 법으로 정하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강사의 자격과 수에 대한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식품위생 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강화하고, 국민이 더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교육 실시 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성을 지향하고, 이 과정에서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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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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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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