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혹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같은 종류의 영업을 2년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자가 식품안전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전부 잃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식품안전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영업시설을 잃은 경우에는 영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폐업신고 후에도 신규로 설치 및 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집단급식소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서 직권말소를 할 수 없어 행정조치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법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식품안전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영업제한을 완화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 영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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