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탐지 및 차단 노력 강화]**: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사기 등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시스템 구축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협의회 구성 및 의견 반영]**: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불법문자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