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알뜰폰 사업자 지원제도 정비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제도를 폐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는 알뜰폰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도매대가, 즉 이동통신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3.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정과 관련된 대가 산정에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건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의 신고 반려 및 시정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후 검토를 통한 보호장치를 설정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뜰폰 산업의 자립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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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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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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