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알뜰폰사업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범위 확대: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알뜰폰사업의 공정경쟁 확보: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사업을 시행할 때, 동일한 시장의 다른 재판매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범위 제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알뜰폰사업의 공정경쟁 저해를 막기 위해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 법률안은 알뜰폰사업의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에 대한 범위와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전기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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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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