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앱 마켓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순위 표시 금지**: 특정 기준(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에 의해 산정된 앱의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공정한 시장 경쟁**: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용자 보호**: 모바일콘텐츠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한 과도한 과금 유도를 막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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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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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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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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