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방지 조치 강화**: 기존 법률은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지 않도록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모니터링 의무 신설**: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지를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이러한 모니터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시간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더 강력한 모니터링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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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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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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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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