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허가 제도 폐지 및 허가 유효기간 삭제**: 현행 **매 7년마다 재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허가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제5조·제5조의2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합니다. 2. **공정계약·표준계약서·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편성 의무의 법제화**: 그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되던 공정한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또한 상품 소개·판매 전문 **콘텐츠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제12조의2·제12조의3·제18조의3 신설**로 시청자 편익과 서비스 품질 제고 조치를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3. **허가조건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방송법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안 제26조제1항제3호**에 반영됩니다.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허가취소·사업정지 제재 도입**: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방송법의 제재 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한 것으로, **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을 통해 구현됩니다. 5. **OTT 경쟁환경 대응과 규제 불균형 해소**: **OTT 확산으로 인한 광고·가입자 감소** 등 유료방송 시장 위기에 대응해, 국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유료방송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유료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청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균형 있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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