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제도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2.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와 독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계약의 협상력을 강화. 3. 계약가이드라인, 부관조건, 약관심사 등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어 콘텐츠 공급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있어서 계약의 공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콘텐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유료방송시장의 독점 현상과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방지하여 시장의 건전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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