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제재조치의 효과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행위 여부를 확실히 조사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 시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방송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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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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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계열사간 합병 시 변경허가 대신 신고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