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요금제를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때 이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이용약관 신고와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됩니다. 3.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 같은 CP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CP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방송시장을 조성하고, 보다 균형잡힌 방송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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