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거부 및 부당 계약 강요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콘텐츠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확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의 성장과 콘텐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가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 환경에 맞추어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합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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