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 외에 다른 조건들을 허가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2. 법인의 주요주주 또는 임원이 전과자인 경우에도 현행법에서는 사업의 이해관계인과의 인도 등 요건을 이행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전과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3. 또한, 허가 혹은 재허가를 받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심사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 사업의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여 언론의 자유와 경영권을 보다 적절히 보호하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들이 더욱 원활하고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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