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TV 방송사업자처럼 장애인이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 자막 서비스,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2. 새롭게 규정이 추가되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장애인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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