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용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2020년에 이미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화된 내용을 현행법에 맞게 업데이트합니다. 당시 해당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 **구식 조문의 정비**: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등록정보 관리 규정에서 **과거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잘못 연결된 조항들을 **현재의 법령 체계에 맞게 일치**시킵니다. 3. **법률 체계의 정합성 제고**: 성범죄자 관리의 근거가 되는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인용 문구를 수정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법률 간의 **충돌을 막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법에 뒤늦게 반영함으로써 법률 간의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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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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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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