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음란물 직접 배송 시 처벌 강화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택배나 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해 음란물을 전달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변경점:** 새로운 법안은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음란물을 다른 사람의 주거지나 기타 장소에 두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3. **법적 빈틈 보완:** 이 개정안은 현재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음란물 전달 방식을 포함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취지 설명:**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택배나 퀵서비스와 같은 배송수단을 통해 음란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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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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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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