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기초농수산물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 도입: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직접 보조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의 경영안정과 기초농수산물 가격안정을 돕습니다. 2. 기초농수산물 보조대상 선정: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은 명확히 정해지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를 제공하고, 보조 대상 농수산물을 명확히 선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식생활에 영향을 주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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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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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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