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 확대**: 할당관세가 적용된 특정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도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수입업체가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목적 확대**: 수입이익금의 50% 이상을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보**: 이러한 지원금은 농민들이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개정안은 수입 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가가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입이익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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