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배제 범위 조정**: 현행 적용 배제 대상인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 중, **국가·지자체가 개설·설치하지 않은 시설**이면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적용 배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각종 의무와 심사가 **적용**됩니다. 2. **상권영향·지역협력 관리 강화**: 그간 농수산물 명목으로 개설하고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며 규제를 피하던 사례에 대해,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가 부활·부과됩니다. 비농수산물 판매가 많은 시설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지역상권·주민과의 **협력 장치**를 강화합니다. 3. **판단 기준의 명문화**: 연간 총매출 대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라는 **정량 기준(55%)**을 법문에 명시해 적용 여부를 객관화합니다. 관련 내용은 **안 제3조 단서 신설**로 규정되어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4.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구분 적용**: **국가·지자체가 개설·설치한 시설**은 현행처럼 적용 배제를 유지하되, 민간이 개설한 시설은 매출비중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공 목적의 시설 운영은 보호하고, **민간 시설의 규제 회피**만 선별적으로 차단합니다. 5.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동**: 본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7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수정 시 본 법안도 연동 조정됩니다. 제도 시행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법률의 개정 내용이 **일치**되도록 운용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판매 행태를 바로잡아 규제 형평성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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