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회의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생산자 지원 제도**: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소비자 보호 방안**: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시책과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가격 안정 제도 도입**: 농산물의 가격이 특정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5. **전문 위원회 설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여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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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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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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